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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8 2014고단1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왜 문을 두드리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가라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4팀 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민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