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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8가단1021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11. 피고와 B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하면서 작업량에 따른 단가 및 공사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공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109,295,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작업량에 따른 단가 및 공사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7. 9. 5.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8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2017. 9. 11.부터 2018. 3. 10.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17. 9. 12.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680호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점,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18누23930) 및 상고(대법원 2019두46350)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단가 및 공사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