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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9811

배당이의

주문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4. 망 E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망인 소유이던 화성시 F빌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망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망인이 2016. 8. 25. 사망하자, 원고는 2016. 12. 20.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2016. 10. 2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한 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12. 18. 피고에게 소액임차인(1순위)으로 14,000,000원을, 원고에게 근저당권자(2순위)로 56,305,30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12.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 등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임대차계약 등의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지 아니함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러한 가장임차인 등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 등 참조), 설령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