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66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0.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13. 3.초순 2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여관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13. 3. 24.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13. 3. 27.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라. 2013. 3. 29.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마. 2013. 4. 초순경 양산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바. 2013. 4. 13.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