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C, D은 2018. 4. 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8. 4. 16. 주식회사 E에 2018. 4. 16.자 신탁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다시 2018. 6. 18. 이 사건 주택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8. 6. 4.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6. 1. C, D과 사이에, 원고가 C,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억 4,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15.부터 2020.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C,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6.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국내거소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6.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인 2020. 6. 14.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4,9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 바라고, 현재 이 사건 주택의 거실 내 타일에 결로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거실 내 벽체 타일이 파손되어 현재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피고는 민법 제623조에서 정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연락도 회피하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종료(해지)되었거나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