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업자의 용역 공급 시 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72 | 부가 | 1987-04-09
문서번호
부가22601-672 (1987.04.09)
세목
부가
요 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2)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2. 귀 질의3)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1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접대부, 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는 제외하는 것이나, 동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