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소유자인 H의 사망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어서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상속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V 및 피고 명의의 앞서 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D의 상속재산을 장남인 H이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