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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16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331,553원 및 그 중 191,59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7.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