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16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331,553원 및 그 중 191,59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7.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331,553원 및 그 중 191,59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7.부터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