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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9.26 2017노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채 증 법칙 위반의 점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검사 증거 목록 순번 3 ‘ 녹취 록( 고발 인 작성)’( 증거기록 20 면), 순 번 21 ‘ 녹취 록 자료’( 증거기록 103 면), 순 번 25 ‘ 녹취 록( 피의자 A-E 체육회 회원 간 대화내용)’( 증거기록 126 면), 순 번 46 ‘ 녹취 록 (A, M 등)’( 증거기록 제 378 면), 순 번 57 ‘ 고발 인 제출 녹음 파일 CD'( 증거기록 481 면), 순 번 58 ’O 휴대전화 녹음 파일 CD‘( 증거기록 482 면), 순 번 63 ’USB 1개( 고발인 AA 제출)’( 전주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465호의 증제 2호)( 이하 ‘ 이 사건 녹취록 등’ 이라 한다) 는 녹음 자 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만약 녹음 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닐 경우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설령 녹음 자가 대화자 중 1 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녹취록 등은 인위적으로 개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녹취록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매 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E 체육회의 직원 및 소속단체 임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위 발언은 의례적 사교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할 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지방의회의원은 공직 선거법 제 60조 제 1 항 제 4호 단서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허용되므로 공직 선거법 제 85조 제 2 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