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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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태양광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에서 서산시 E 외(F 내)에 태양광발전소 1, 2호기(7.5MWp급)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G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라고 한다) 및 대구 달서구 H 외 3개소에 태양광발전소(1,996.9KWp급)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I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4. 5. 1. G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중 전기공사 및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를, 2014. 7. 4. I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중 전체 설치공사를 각 도급받아 2014. 9. 30.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청구 피고 회사는 전체 공사대금 합계 34억 7,875만 원(= G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중 전기공사대금 12억 3,750만 원 구조물 설치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 추가 전기공사대금 1억 3,750만 원 I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중 전체 설치공사대금 7억 8,3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합계 33억 5,000만 원(= 공사대금 30억 3,000만 원 하도급대금 직불 3억 2,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억 2,875만 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계산상 착오이다.
(= 34억 7,875만 원 - 3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청구 원고는 피고 C에게 합계 2억 원(= 2014. 5. 30. 1억 원 2014. 6. 13.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