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676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