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3 2012고합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8.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평택농기계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 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주취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