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70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9,631,945원 및 그중 203,975,094원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9,631,945원 및 그중 203,975,094원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