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사업자(중간도매상)인지 여부[국승]
독립된 사업자(중간도매상)인지 여부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의 수금을 전적으로 책임진 점,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의 제품도 함께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중간도매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758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322,739,247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294,694,169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275,281,55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갑 제6호증" 다음에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8, 갑 제9호증의 1 내지 38, 갑 제10호증"을 추가하고, 제7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의 "원고가 … 마찬가지라는 점, 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