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초순경 진주시로부터 진주시 B, C 일대 임도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1. 7. 18.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04,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7. 1.부터 2011.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고, D은 2011. 7. 20.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0,000,000원, 공사기간 2011. 7. 10.부터 2011. 10.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
나. 피고가 당초 진주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무렵 그 공사기간은 2011. 6. 10.부터 2011. 11. 6.까지였으나 이후 그 기한이 2011. 12. 15.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D, 장비업자 F 및 농협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인건비, 장비대, 유류대금 등으로 합계 78,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 17. D의 대표자 G과 E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았으며, 위 F이 피고의 진주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3,68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카단1581호)을 받자 2012. 2. 15. F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고 위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다.
그 외에 피고는 금산농협에 유류대금으로 2011. 8. 31. 8,000,000원, 2011. 9. 30. 10,000,000원, 2011. 12. 8. 10,000,000원, 2012. 3. 2. 5,000,000원 등 합계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영수증 금액 : 칠천팔백만원(₩78,000,000) 상기 금액을 B, C지구 임도공사비 대금으로 영수하고 장비대, 인건비를 개인별로 지급하겠습니다.
영수내역
1. 오천삼백만원(₩53,000,000) : 현금 4,300만 원, F 500만 원, 유류대 500만 원
2. 금회 영수액 : 이천오백만원(₩25,000,000) 인건비, 장비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