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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2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쌓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정보를 알려준 것일 뿐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것을 몰랐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C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 보이스 피 싱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