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2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쌓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정보를 알려준 것일 뿐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것을 몰랐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C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 보이스 피 싱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