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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27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1:00경 포천시 B 임야와 연접해 있는 C에서 낙엽을 모아 태우다 D 종중 소유 B 임야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임야 7,500㎡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 피해금액 산출내역

1. 산불발생지 현지 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