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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2:19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매장 D점 앞 도로 약 3-4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제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 무면허운전으로 일곱 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동시에 처벌받은 경우를 제외한 횟수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도주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