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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42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6. 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B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4층’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차기간 2014. 6. 20.부터 2016.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4층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또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층 전체(이하 ‘6층’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차기간 2014. 7. 31.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을 1-1,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무인 수납함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4층 및 6층을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4. 6. 23. 4층을 인도받아 직원모집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족한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은 2014. 10월말까지 지불을 유예하되, 월차임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6층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6층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6층 사무실에 입주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위 무인택배함 사업이 무산되었고, 위 사업 무산으로 인하여 원고가 4층 사무실에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직원 인건비 등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