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고정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8: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 남 완도군 고금면 가 교리 고금 치안 센타 앞길까지 약 87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