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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87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대유정보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공 담당변호사 김지이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외 1인)

2019. 5. 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0,449,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종합유선방송국 사업, 가입자관리 및 유치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은 2013. 10. 10.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과 합병 후 해산하였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은 2015. 9. 22. 피고와 합병 후 해산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모두 ‘피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12. 31.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이었다)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3. 1. 1.부터 2014. 1. 31.까지 방송업무, 초고속 인터넷 업무, 전화 업무에 관하여 가입자 유치 및 개통을 위한 대고객 업무, 수신설비의 유지보수, 가입자 선로설치 및 장비설치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약정이 종료한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2.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1. 약정기간을 2016. 2.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피고가 기남방송 권역 내(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전체)에서 종합유선방송, 인터넷과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장비 설치 및 영업활동, 고객유지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각 상품별 신규 또는 이전설치에 따른 ‘설치수수료’, ②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른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이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이루어진 ‘기본수수료’, ③ 상품유치에 따라 지급되는 상품별 ‘유치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9조 제6항은 “영업 및 기술환경 변화와 피고의 정책변경에 따라 용역대가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가 변경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바. 피고는 2016. 1.경 열린 ‘2016년 협력사 사업설명회’에서 2016. 5. 1.자로 기존의 기본수수료 지급방식 중 고정급 지급을 없애고, 영업실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각 점수 구간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피고는 2016. 12.경과 2017. 1.경 원고 등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영업전문점 포인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영업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을 설명하였다.

사.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2017. 1. 13. “본인은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된 영업전문점 및 통합센터 포인트제도 변경안 2차 설명회에 참석하여 포인트제도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로 인한 충분한 이해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17. 1.경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상품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환산점수당 5만 원의 ‘기본활동비’와 환산점수 단계별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 추가 부속업무 위탁계약서(기본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 및 외국인 신규 상품 추가 적용)’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서’라고 한다). 피고는 2017. 2. 1.부터 위 변경된 수수료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자.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7. 12. 31.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하는 외주비를 감액하고 용역비 환수, 패널티 부과 등의 행위를 하였고 수입의 100%를 피고에게 의존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환수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외주비 감액으로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 101,054,000원의 매출손실을 입었고,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지급한 설치수수료와 유치수수료, 포인트를 환수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원고는 2013. 1.부터 2017. 12.까지 324,564,603원의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손실금 합계 425,618,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고,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수수료 환수규정과 패널티 규정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피고가 용역비를 환수하고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원고에게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무효이다. 원고는 위 손해배상 주장에서 용역비 환수 및 패널티 부과로 324,564,603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무효인 약관에 따라 피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도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미지급 관리수수료 지급 청구

이 사건 위탁계약서 첨부 3. 위탁업무 수수료 단가기준에 의하면, 디지털 상품은 2년 동안, 인터넷 상품은 3년 동안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디지털 상품에 대하여는 1년,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는 2년간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디지털 상품의 관리수수료 5,575,680원과 인터넷 상품의 관리수수료 97,634,400원, 합계 103,210,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지급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2017. 12.분 유치수수료 7,080,500원과 마지막 관리수수료 4,539,890원, 합계 11,620,3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시장에서 2012년 기준으로 22개의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며 위 시장의 25.2%를 점유하는 기업임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위탁 지역만을 대상으로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하는 영업센터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의 사전동의 없이는 타 사업자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반면, 피고는 업무위탁 대상지역에 다른 영업센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센터를 둘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지권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해지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이 피고에게 부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수익을 모두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28조에 따라 계약 종료 후에는 자신이 유치한 가입자들의 정보를 피고의 요청에 따라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영업기반을 모두 잃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의 유지·종료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원고는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피고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원고와의 거래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제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7. 2. 1.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4년부터 영업전문점(영업센터) 업무수행자 선정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하고 지원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후 최종 선정된 지원자와 업무약정을 체결해 온 점, ② 원고는 피고와 2014년도 업무약정을 체결하기 전 위와 같은 선정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개모집절차에 응한 후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는 2016. 1.경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할 때부터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될 것임을 고지하였고, 2016. 12.경과 2017. 1.경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영업활동비 지급 기준을 완전성과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영업전문점 포인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원고가 2017. 1. 13. 위 설명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포인트제도의 변경 내용을 이해한 후 이 사건 추가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프로그램제공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는 역할을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가입자의 수에 따라 그 수익이 좌우되므로 영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모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인은 피고의 영업전문점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피고의 운영방식이나 영업 방식, 수익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거나 피고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수수료 환수 및 패널티 부과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2012. 12. 31.자 업무약정서 ‘첨부 2. 위탁업무(설치) 패널티 기준’에는 설치업무와 관련하여 검수불량과 허위 설치, 고객불만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과 그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첨부 3. 위탁업무 수수료 단가기준’에는 기존 가입자를 고의적으로 해지 후 재가입 유치한 경우, 디지털 상품 강제 판매건 등에 관하여 수수료를 차감 또는 환수할 것과 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의 2014. 2. 1.자 업무약정서 ‘첨부 3. 위탁업무 수수료 단가기준’과 ‘첨부 4. 위탁업무(설치) 패널티 기준’에는 30일 이내 해지건에 대하여는 설치비를 전액 환수하고 30일 이내 일정 상품 변경시 설치비 차액을 환수할 것과, 신규 영업의 경우 상품별로 3개월, 4개월, 6개월 내 해지시 유치수수료 전액 또는 50%를 환수한다는 내용, 부정영업에 대한 패널티 기준 및 설치업무에 대한 패널티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위탁계약서 ‘첨부 4. 위탁업무 수수료 환수기준’과 ‘첨부 5. 위탁업무 대금정산에 관한 특칙 기준’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 해지 및 부당영업의 경우 설치비 전액을 환수하고 30일 이내 일정 상품 변경시 설치비 차액을 환수할 것과, 신규 영업의 경우 상품별로 3개월, 4개월, 6개월 내 해지시 유치수수료 전액 또는 50% 환수 및 설치와 장비관리 불량, 부당영업에 대한 패널티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환수규정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등의 환수, 패널티 부과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12, 15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가입자를 유치하고 유치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데, 영업을 담당하는 원고가 수수료의 증가를 위하여 허위개통, 명의 도용 등 가입자의 수를 늘이기 위한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방식의 고객 유치는 결과적으로 피고의 손실로 돌아가게 되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피고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와 각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계약서에 수수료 환수기준과 패널티 부과 기준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명시한 점, ③ 위 각 계약서에 의하면 고객이 피고의 상품에 가입하여 원고가 설비를 설치한 후 30일 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지급한 설치비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입자들의 서비스약정기간이 대체로 2년 또는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설치 후 30일 내에 해지된 부분에 한하여 영업을 담당한 원고가 설치비를 부담하고, 이후 해지건에 대하여는 피고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상호 위험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분담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위 각 계약서는 상품별로 3개월, 4개월, 6개월이라는 일정 기간에 한하여 유치수수료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원고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었고, 위 기간을 경과한 해지 건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유치수수료는 원고의 유효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그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 각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가입자의 계약이 유지되어야 이를 유효한 영업행위로 보겠다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이 유지된 상품에 대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유효한 영업행위에 대한 별도의 이익을 부여한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치수수료 및 포인트 환수규정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총액에서 장비변상금과 현장검수로 인한 패널티 부과로 환수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큰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등의 환수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환수하고 패널티를 부과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거나 피고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각 계약의 수수료 환수 및 패널티 부과 조항이 원고에게 부당히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수료 환수 및 패널티 부과 조항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 3의 가.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의 미지급 관리수수료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4조 제2항은 “본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원고는 원고가 모집한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모든 용역대가 등의 권리가 종료되고,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한 자료 등 위탁된 일체의 업무를 즉시 피고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도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가 모집한 가입자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종료됨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탁계약이 2017.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탁계약이 유지되어 원고가 자신이 유치한 고객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종료로 원고가 모집한 가입자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의 2017년 12월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7년 12월분 유치수수료 등이 11,620,3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9조 제9항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원고와 사전 협의하여 원고의 허위개통, 명의도용 등의 오영업 등으로 발생한 지급수수료의 환수금과 관련하여 계약종료월의 유치수수료 중 전부(100%)를 미지급하고 6개월 이후 최종 지급할 수 있으며, 6개월 내 원고의 오영업으로 발생한 환수금에 대해서는 동항 전단의 미지급 수수료에서 우선 상계처리하고, 그 차액만큼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유치수수료 등의 지급을 유보하고 있던 중 2018. 6. 28. 용인세무서로부터 원고의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미지급 유치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7. 12.분 미지급 유치수수료 11,620,390원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연선주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