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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2고단334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빌딩 810호에 있는 주식회사 G(2011. 12. 6. ‘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0. 10. 22.경부터 2011. 7.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건물 2407-1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 7. 15.경부터 2010. 2. 7.경까지 주식회사 K[2010. 2. 8. 주식회사 L으로, 2011. 1. 14. 주식회사 M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K”라 한다]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1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번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K를 설립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잔고를 증명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인설립 후 위 자본금 1,000만 원을 K의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 법인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본금 1,000만 원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2009. 7. 28.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7. 1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번지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해 계좌잔고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 시스템에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