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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1 2020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19:00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B 아파트에서 서울시 용산구 C 공영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B108 구역에서 B135 구역까지 약 10m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음주단속현장),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대리운전 기사 G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리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