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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2가합10345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A1181F 모델로 교체하고 앞으로도 A1181F 모델로 납품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혼입된 A1181F-G 모델을 A1181F 모델로 즉시 교환해 주겠다는 답신을 보냈으나, 이후 A1181F-G 납품분 중 일부인 1,623개만을 A1181F 모델로 교체하여 주었을 뿐, A1181F 모델과 A1181F-G 모델이 생산라인만을 달리하는 동일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A1181F-G 납품분에 대하여는 이를 교환해 주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9.경 LCD 모듈과 터치패널 3,000개씩을 추가로 납품받아 총 27,000개씩을 납품받았다. 라. 피고의 성능 조사 결과 피고의 내부 연구소에서 A1181F 모델과 A1181F-G 모델로 만든 제품의 불량률을 실험한 결과 A1181F-G 모델의 불량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식회사 미래디피는 피고로부터 위 두 모델의 성능 검사를 촉탁받고 ‘TSP 구조는 동일하나, Haze값과 b*값이 달라 전체적인 성능에 차이가 있다

'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감정인 A(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A1181F, A1181F-G 모델에 대한 감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 관련

가. 색차계 색차 값이 0.27로 약간의 차이 존재. 나.

사이즈 A1181F 모델이 A1181F-G 모델보다 가로 0.03mm, 세로 0.08mm가 크고, 두께는 0.07mm 좁아 차이가 미세한 차이 존재. 다.

모양 글래스에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케이블에 모양의 차이 존재. 라.

가시광선 투과율 A1181F-G 모델의 투과율이 0.92% 높게 측정됨. 2. 성분 관련

가. 글래스 부분의 재질 A1181F 모델은 황이 1.5% ~ 1.8% 검출되었으나, A1181F-G 모델에는 검출되지 아니함. 나.

케이블의 재질 아크릴 계열로 판단되나, 스펙트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다른 재질로 판단됨. 다.

글래스 내 터치 저항막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