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청산금][집23(1)민,185;공1975.6.1.(513),8414]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 도로기지에 대하여 환지지정도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 소유권을 상실시킨 조처와 이로 인한 손해액의 범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 도로기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소유권을 상실시킨 조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손해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고유의 청산금 이외에 그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로 잡아 넣어서 환지확정 공고일까지 사이에 점유사용한데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판례변경)
주창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기영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 의 규정에 좇아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청산금은 지급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실상의 도로의 기지소유자에게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은 하나의 공정력 있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것이 적법한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처분은 법원을 기속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기속을 받는 법원이 그 행정처분의 내용과는 반대로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는 없는 법리이요, 따라서 당사자도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생각되는 것은 불법행위의 이론이다. 즉 사실상 도로에 제공하여 왔던 그 기지의 소유권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상당한 청산금 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 그 소유권까지 상실시킨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아 사업시행자는 그 도로의 소유자에게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손실보상의 법리가 성립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집행자인 피고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1967.10.21 이후인 1969년부터 환지 확정공고일(1973.4.17)까지의 사이에 임료상당의 손해액의 손실보상의무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뒤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사실상 도로기지에 대하여 사업 집행자가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손해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것에 준하여 그 도로의 소유자는 그 이상의 임료상당의 손해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왜냐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환지대신에 청산금으로 만족하고 말아야 될 처지에 있는 전 토지소유자들도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로 잡아넣어서 그 환지확정공고를 마칠 때까지 청산금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그 동안에 점유사용한 데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 이 적용되는 경우에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 이외에 그 동안에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한 손해까지 지급하여야 된다면 피차 균형을 잃을 뿐 아니라 고유의 청산금을 받게 될 경우보다 더 후대하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업집행중에 있어서의 임료상당의 손해액을 인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환지나 청산금을 받지 못한 대신에 받을 손해금액을 이 사건의 환지확정공고일인 1973.4.17 당시의 인근 토지의 현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손해액은 당연히 환지를 지정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의 형편상 부득이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때에 준하여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손해액을 그것과는 다른 기준에서 산출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이 논지도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종래의 당원의 판결중 이 사건과 저촉되는 취지의 판결들은 이것으로 모두 폐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