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34960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105,949원, 원고 B에게 9,863,7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105,949원, 원고 B에게 9,863,7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