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15.(960),175]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는 것의 의미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이다.
전주이씨 의안대군 봉사손 밀성군파 춘성군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룡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임야의 일부로서 원고 종중의 소유이었는데 종원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 위 임야 및 위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원고 종중의 선대분묘의 관리, 수호를 맡아 오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임야를 그 판시와 같이 분할하여 지목을 전으로 전환한 후 1965. 1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70.1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40만원, 채무자 소외 2, 채권자 신탁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은 1973.4.27.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74.9.23. 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곳에 과일나무를 심는 등 이를 과수원으로 개발하여 경작하다가 1975.4.16.경 이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4는 1977.3.21.경 이를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5는 1978.10.11.경 이를 소외 6에게 매도하여 위 각 매수인 앞으로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고, 위 소외 6은 1981.6.19.경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1981.6.23.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3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수원으로 개발된 이래 위와 같이 순차로 매매되었는데 위 각 매수인들도 이를 과수원으로 경작하였고, 피고도 이를 매수한 이래 계속하여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매수인들 및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4.9.23. 이래 현재까지 이를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 왔다고 추정이 되고,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은 위 소외 3의 점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명의인으로부터 각 매수한 위 각 소외인들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역시 매도인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과실없는 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4.9.23.부터 10년이 경과된 1984.9.23.에 그 당시의 점유자이며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간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점유에 과실이 없다고 함은 그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된다는 취지이므로 ( 당원 1987.8.18. 선고 87다카191 판결 참조)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과실없이 점유를 시작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점유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소론이 주장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소외 1 또는 소외 7 등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분쟁이 있음을 알려주었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판결에 부동산의 점유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