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9 2016가단10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2,26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2. 16.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1. 관리비 등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는 2015. 1. 12.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운행한 수탁자이고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인데, 피고 A가 총 2,552,260원의 관리비, 보험료, 과태료 등을 미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관리비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1)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2)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2. 피고 A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의 관리비 등 체납을 이유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자산인 영업권(번호판 : C)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 본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6호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그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 해지로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에 지입회사로부터 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