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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9 2015고단93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0. 3. 10:3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농협’ 건너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D(여, 40세)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충주시까지 갔다가 다시 원주시 신림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급히 출발하는 방법 등으로 같은 날 16: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3. 11:30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엄정면에 있는 수안보 방향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운전석 쪽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LG-G2)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및 피해자 휴대전화손괴 장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