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0(3),579]
가. 2개 회사의 출자로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에 흡수합병되었으나 경영의 편의상 임시로 인사 및 경영상의 독립성을 가진 채 2개의 사업부로 나누어 운영되어 온 경우 그 중 1개 사업부에 대한 업무중단이 사업장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위 1항의 경우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정부의 항만하역업체 집약화정책에 따른 합병지시에 의하여 2개의 회사가 출자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에 흡수합병되었으나 위 정책에 따른 후속조치인 각 부두별 하역회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별개의 2개 회사가 그대로 통합한 관계로 거래선, 고객관리, 업무추진 등 많은 차이를 보여 회사운영이 어렵게 되자 경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완전통합경영이 가능할 때까지 원고회사를 제1,2사업부로 나누어 그들 사이에 인사 및 경영상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별도로 운영되어 왔다 하더라도 위 2개의 사업부가 동일한 원고회사 명의의 항만하역업허가 아래 통합 경리 및 총무부서를 두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지도 못한 위 제1사업부를 독립한 사업체라 할 수 없고 위 제1사업부의 업무중단 이후에도 제2사업부가 동일한 항만하역업허가로써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위 제1사업부의 업무중단을 가리켜 사업장 전체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1항은 경우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제1사업부만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을 뿐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정리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데서 나온 보복행위로서 부당근로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9.9.5. 원고와 소외 원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3(해고예고공고), 4(해고예고통보), 5(해고통보), 을 제1호증(재심판정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갑 제8호증의1(집단해고에 따른 신고), 2(동진 1사업부 업무중지통보)의 각 기재와 소외 1 및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항만하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9.6.25.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산하에 제1사업부와 제2사업부를 두고 위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 위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122명의 근로자들이 1988.1.19. " 원고 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위 제1사업부만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참가인을 조합위원장으로 선출한 다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치고 조합활동을 수행한 사실, 그런데 위 노동조합은 1989.3.16. 부터 같은 해 4.20.경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회사와 1989년도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임금인상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측이 39.4퍼센트의 인상안을, 회사측은 10퍼센트의 인상안을 각 제시해 놓고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하여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그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측 대표인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과 노동조합측 교섭대표들이 심한 언쟁을 한 끝에 소외 3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단체교섭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한 사실, 이에 노동조합측이 같은 해 4.25.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재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 데 대하여 회사측은 소외 3의 사의표명사실을 들어 단체교섭을 연기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같은 해 4.26.과 4.29.및 5.2.등 3차례에 걸친 회사측 및 노동조합측 교섭담당자와 제1사업부의 실질적 사주인 소외 4 등의 개별면담 후 회사측이 소외 3의 사임 및 제1사업부 경영문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대신 노사협의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여 같은 해 5.6.과 5.11.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측이 회사의 경영사정을 설명하고 당시의 회사형편상 10퍼센트이상의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노동조합측을 설득하려한 데 대하여 노동조합측은 당초의 임금인상 안에서 조금 후퇴한 27.6퍼센트인상 이하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함으로써 쌍방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실, 그러자 노동조합측은 같은 달 16.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다음, 같은 달 19. 에는 회사측이 소외 3의 사임을 이유로 내세워 부당하게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고, 같은 달 30.에는 조합임시총회를 열어 같은 해 6.10.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원고회사는 같은 해 5.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위 제1사업부의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같은 해 6.2. 원고회사의 중견간부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측에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에 그 이하 직급 근로자의 임금을 15퍼센트 인상하기로 하는 임금인상에 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수정안도 노동조합측에 의하여 거부되자 원고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더 이상의 단체교섭을 포기하고 같은 해 6.3. 각 거래처에 위 제1사업부의 업무를 중지한다는 사업폐지예고통지를 하고, 같은 달 5.에는 참가인을 비롯한 122명의 조합원을 포함한 위 제1사업부 소속의 전근로자 195명에게 "제1사업부는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폐쇄하기 때문에 1989.7.7.자로 제1사업부 전체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해고예지통지를 한 다음 같은 해 7.8. 위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를 같은 달 7.자로 해고한 사실, 위와 같은 원고회사의 일련의 해고조치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은 같은 해 6.8.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제1사업부 폐지와 해고예고 등은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하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7.8.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한 결과 피고로부터 같은 해 9.5.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위 해고는 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회사가 그 제1사업부와 제2사업부가 합하여 하나의 회사를 이루고 있으나 위 2개 사업부는 그 인적, 물적 설비를 달리하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 할 것인데 위 제1사업부가 그 소속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마찰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위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위 제1사업부의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으로서 이는 제2사업부의 존속과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자의 사업 전체를 페지한것에 해당하므로 위 사업폐지에 따른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해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정리해고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회사 제1사업부의 사업중단이 하나의 사업장의 사업전체를 페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증거들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4(각 근로계약서), 을 제2호증의 1,2(각 결산공고, 을 제4호증의 1,2와 같다), 을 제3호증의 1,2(각 업무협조회신, 을 제7호증의 1,2와 같다),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합의서), 갑 제12호증의 1(하역계약해약통보), 2(합의서), 갑 제16,17호증의 각 1 내지 3(각 근로계약서), 갑 제18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20,21호증의 각 1 내지 6(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년에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에 의한 정부의 항만하역업체 집약화정책에 따른 합병지시에 의하여 종전 소외 4가 설립하여 경영하던 소외 6 주식회사와 소외 7이 경영하던 소외 8 주식회사가 50대50의 지분비율로 출자를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위 소외인들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위 2개의 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원고회사 명의로 항만운송사업면허를 얻어 그 사업자등록까지 하였으나, 그 후 정부의 위 항만하역업체 집약화정책에 따른 후속조치인 각 부두별 하역회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별개의 2회사가 그대로 통합한 관계로 거래선, 고객관리, 업무추진 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 회사운영이 어렵자 위 소외인들은 1980.1.1.부터 부두별하역회사 지정 등으로 완전통합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원고회사명의의 항만하역업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회사 내에 제1, 제2사업부를 두고, 흡수합병되기 전의 위 2회사가 갖고 있던 각자의 자산,종업원, 거래선 등을 독립하여 갖고 인사, 경영 등도 독립운영하며 서로 다른 사업부에 대하여 관여를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되 소외 6 주식회사는 제1사업부로, 소외 8 주식회사는 제2사업부로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위 제1사업부의 대표이사는 소외 4가, 제2사업부의 대표이사는 소외 7이 각 맡아 각자 종업원의 채용, 해고 등 인사는 물론 거래처와의 계약, 요금의 결정 및 징수, 작업수행 등 기업활동과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 운영비지출 등 회계까지 독자적으로 처리하되, 통합 경리 및 총무부서를 두어 양 사업부 공동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과 함께 세무회계에 맞춰 양 사업부의 통합경리업무를 매일 처리하도록 하면서 매년 양 사업부를 합한 원고회사 전체의 결산공고를 하여 오고 있는 사실, 그러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사업부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임금인상을 둘러 싼 의견차이로 분규가 지속되자 원고회사는 1989.5.30.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제1사업부의 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해 6.3.부터 각 거래처에 대한 사업폐지예고통고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근로자집단해고신고 및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통지등의절차를 거쳐 같은 해7.8.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제1사업부 소속 전 직원을 해고함과 함께 제1사업부의 업무를 중단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제2사업부의 업무는 계속하면서 사업허가관청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나 관할세무서인 영도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경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흡수합병하였던 종전의 2개 회사를 완전통합 경영이 가능할 때까지 제1,2사업부로 나누어 인사, 경영상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2개의 사업부가 동일한 원고회사 명의의 항만하역업허가 아래서 통합 경리 및 총무부서를 두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점에 등에 비추어 법인격을 갖추지도 못한 위 제1사업부를 독립한 기업체 내지는 사업체라 할 수 없고, 또한 위 제1사업부의 업무 중단이후에도 제2사업부는 같은 항만하역업 허가를 가지고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위 제1사업부의 업무중단을 가리켜 하나의 사업장의 사업장전체를 폐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제1사업부의 폐지가 사업장 전체의 폐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회사의 제1사업부 근로자들에 대한 위 해고가 이른바 정리해고로서이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업의 축소나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해지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용자로서는 (1)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2)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운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위에 나온 증거들(다만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1(단체협약서 및 합의서), 을 제5호증(89년도 운영계획서), 을 제6호증의 1,3,6(각 손익계산서), 2,5(각 수지계산서), 4(수지계산분석), 을 제11호증의 2(합의서), 증인 홍무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소외 9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위 제1,2사업부를 합하여 경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여 왔으나, 1988.1.19. 위 제1사업부 노동조합이 설립된 직후 위 노동조합과 제1사업부 사용자측은 1988.2.부터 1988년도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인상안을 놓고 단체교섭을 갖으면서 파업과 농성 등의 과정을 거친 끝에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같은 해 4.1.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회사측과 노동조합측 사이에 분쟁과 합의가 거듭되는 가운데 1988년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 약 40퍼센트 정도 인상된 반면에 위 제1사업부의 경영수지는 노동조합과의 마찰에 따른 작업지연과 이로 인한 거래선의 거래기피 등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불실한 상태에 빠져 약 4억원의 실질적인 적자를 보게 되었던 사실, 그리하여 위 제1사업부는 1989년도에는 전문경영인을 두어 회사경영을 합리화하고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회사발전을 꾀하고자 1989.2.1. 소외 3을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매출액을 전년도 대비 21.07퍼센트를 늘리기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또다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3.경부터 1989년도 단체협약갱신 및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측과 분규가 지속됨으로써 같은 해 5.까지의 매출액이 전년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9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제1사업부만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을 뿐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나머지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위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해고는 제1사업부 노동조합원들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데서 나온 보복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참가인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위 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