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확정[각공2008하,1312]
[1] 자연상태의 암석을 절단하여 생긴 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가공한 후 남은 돌 3점을 반출하려고 한 사안에서, 위 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제1항 , 제5항 , 제358조 제4항 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2006. 4. 5. 제정 조례 제2556호) 제3조 제5호, 제17조 제1항 [별표 1]의 각 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의 반출을 막아 이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자연석을 절단하는 등 인공이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공 정도에 관계없이 자연석이 아니라고 할 경우 자연석의 무단반출행위를 막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상태의 암석이 절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단된 부분이 자연석의 본질적 형태와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0cm 이상이면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다.
[2]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가공한 후 남은 돌 3점을 반출하려고 한 사안에서, 위 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제1항 , 제5항 , 제358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2006. 4. 5. 제정 조례 제2556호) 제3조 제5호, 제17조 제1항 [별표 1]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제1항 , 제5항 , 제358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2006. 4. 5. 제정 조례 제2556호) 제3조 제5호, 제17조 제1항 [별표 1]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 1 및 검사
장준희
변호사 김선우외 1인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자연석의 개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반출하려고 시도한 돌 3점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한 암석을 건축용 석재판재로 가공한 후 남게 된 자투리 부분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에 근거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3조 제5호 소정의 자연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연석에 대한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범의의 결여
이 사건 돌 3점의 자연석 해당 여부에 대하여 관계 기관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있을 정도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어차피 골재로 파쇄될 것이어서 보존자원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나. 검 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1 :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2 : 벌금 4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1의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연석의 개념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8조 제4항 은 법 제29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한편 법 제296조 제1항 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ㆍ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 은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2006. 4. 5. 제정 조례 제2556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5호는 자연석을 자연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cm 이상인 암석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 [별표 1]은 제주자치도 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자연석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에 있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의 반출을 막아 이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자연석을 절단하는 등 인공이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공 정도에 관계없이 자연석이 아니라고 할 경우 자연석의 무단반출행위를 막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상태의 암석이 절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단된 부분이 자연석의 본질적 형태와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0cm 이상이면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고인이 반출하려고 한 이 사건 돌 3점은 건축용 석재 생산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에서 한쪽 면만을 절단한 것인바, 외관상 절단 부위 외에는 전혀 가공이 되어 있지 않고 자연상태로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돌 3점의 가장 긴 직선길이 70cm 내지 150cm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돌 3점이 비록 원석에서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자연석의 형태와 가치를 유지하고, 그 직선 길이가 10cm 이상인 암석으로서 법 및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이 사건 돌 3점을 적법한 채취허가에 따라 채취하였다고 하여 보존자원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범의의 결여의 점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돌 3점을 직접 본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동인에게 이 사건 돌 3점을 넘겨주려고 하였고, 반출과정에서 합판 등으로 가린 상태에서 몰래 반출하고자 했던 점, 이 사건 돌 3점이 외관상 자연석의 형태와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특색을 가진 보존자원인 자연석의 무단반출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돌 3점이 당초 적법하게 채취되어 석재용으로 가공되고 남은 암석인 점,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면 2행의 “ 피고인 ○○○”을 “ 피고인 1”로, 17행의 “ 제360조 ”를 “ 제360조 제1항 ”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