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조심2015서1318 (2015.08.18)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실질 사업자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2015구합78946
주식회사 해○○
○○세무서장
2016.06.16.
2016.09.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의 각 과세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잔존 가산세 포함)'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철물, 강구조물, 도장, 철강재설치, 지붕판금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00. 0. 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AAA(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사업자 : 이○○, 이하 '신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구조물설치용역을 제공받고 공급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0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 AAA의 실제 사업자가 박○○이고, 원고가 신 AAA의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산정한 2007년 2기분 내지 2012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및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2007사업연도 내지 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4. ○○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청장은 2014. 12. 12.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2기분 내지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16. 조세심판원에 당초 처분 중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18.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당초 처분 중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취소되고, 위 마항 기재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별지 처분내역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 AAA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이○○이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박○○이 신 AAA의 실질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법인세 제76조 제5항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2)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10. 12. 13.부터 2011. 1. 16.까지 실시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당시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어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세무조사 당시 다시 조사를 한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와 같이 위법한 중복조사결과에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업자등록, 개・폐업 및 영업양수도
가) 박○○은 2000. 0. 0. 업태 건설업, 종목 철구조물설치업, 상호 AAA(이하'구 AAA'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 0. 0. 개업하여 원고와 거래하였으나, 2007. 0. 0. 세금 체납으로 직권 폐업되었다.
나) 신 AAA에 관하여는 이○○ 명의로 2007. 0. 0. 개업하였고, 2007. 0. 0.업태 건설업, 종목 철구조물설치업으로 사업자등록되었으며, 2012. 0. 0. 폐업하였다.
다) 박○○의 처 백○○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 2012. 0. 0. 설립되어 같은 날 개업을 하였고, 2012. 0. 0. 업태 건설업, 종목 철구조물설치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라) 박○○이 구 AAA을 폐업한 이후 영업용 자산이 이○○ 명의의 신 AAA에 양도 되었고, 이○○ 명의의 신 AAA이 폐업한 이후 그 영업용 자산은 BBB에 양도되었다.
2) 박○○은 ○○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본인이 신 AAA의 실사업자로서 본인 책임 하에 신 AAA의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좌관리도 직접 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 본인은 원고의 협력업체로서 대외적으로 본인 명의로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에서 팀장 명함을 새겨 주었고, 원고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나, 원고의 직원은 아니며 2006년부터 원고와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 체납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되었기 때문에 이○○ 명의로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
○ 본인이 이○○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처음에는 동업 개념으로 시작하려 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이○○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 신 AAA의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본인이 맞다.
○ 이○○은 현장에 필요한 공구를 자신의 집에서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게 비고정적으로 월 2, 3백 만원 정도 지급하였고, 차량운반에 따른 유류비 등을 카드로 사용하게 해 주었다. 모든 계약관계, 자금집행, 장부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 중요업무는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을 대표자로 볼 수 없고, 이○○은 대표자로 이름만 올려져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 관리부서 책임자에게 찾아가서 본인이 부도로 체납되는 바람에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그 때까지 진행된 본인 명의의 구 AAA과 원고 간의 공사에 대하여 이○○ 명의로 명의자를 변경하였다.
○ 본인이 이○○ 명의의 인감을 직접 관리하면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작성시에 사용하였다.
○ 신 AAA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대금 청구 및 관리, 현장노무자 인건비 경비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였다.
○ 신 AAA의 운영과정에서 세금이 체납됨에 따라 이○○의 재산이 압류가 되었고,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폐업하게 되었으며, 폐업 전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BBB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양수하였다.
○ 신 AAA에 관한 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BBB의 법인계좌 및 본인 명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액씩을 납부하고 있다.
3) 이○○은 ○○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본인은 철구조물 설치공사 일용노무자로 15년 정도 일하였고, 2005년부터 친구인 박○○과 함께 일하였는데, 받지 못한 노무비가 있었고, 2007년 박○○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면 벌어서 갚겠다고 하여 만들어 주었다.
○ 박○○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준 대가는 따로 받지 않았고, 다만 신 AAA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보관하고 운반해 주는 심부름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유류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카드에서 돈을 출금하기도 하였다.
○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만들어서 박○○에게 주었고, 은행 계좌도 개설하여 박○○에게 건네 주었다.
○ 본인 명의의 도장을 박○○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 원고와 신 AAA 간 공사계약체결에 참여한 적이 없고, 그 외 신 AAA의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
○ 신 AAA의 수입금액을 박○○이 관리하였고, 본인은 생활비 2~3백 만원만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 신 AAA과 관련한 체납액은 박○○이 납부하고 있다.
4)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부사장이며 '갑'공장의 공장장인 문○○은 ○○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원도급업체에 대하여 확인을 해주기 위해 박○○이 원고에 근무하는 것처럼 원고의 팀장 명함을 제작하여 준 적이 있고, 재직증명서도 발급해 준 적이 있다.
○ 박○○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별개 업체의 사장이다.
○ 박○○과의 거래는 2006년 1기에 처음 시작하였고, 본인이 박○○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 이○○은 아는 바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 인상착의도 전혀 모른다.
○ 박○○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있던 중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를 한 바 없다.
○ 공사시행자 및 책임자는 박○○이고, 공사계약 체결, 기성금청구, 자금관리, 세무신고 모두 박○○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공사계약 체결은 본인이 내부 결제를 하면, 강○○ 부장이 계약서(약정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5) 원고의 생산관리팀 부장인 강○○는 ○○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박○○과 거래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다.
○ 박○○이 문제가 있어서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 사업은 박○○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박○○은 사업자명의를 바꾸면서 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에게 제출하였으나, 무슨 사유인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어보지 않았다.
○ 문○○ 부사장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문○○ 부사장 역시 박○○이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으로 바꾼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다.
"○ 이○○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갑'공장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6) 그 밖의 사정들
가)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원고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에는 신 AAA에 관한 자료가 박○○ 명의로 기록되어 있었다.
나) 2009년 3월 작성된 원고의 직원 전화번호 문서에는 현장소장으로 박○○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2010. 5. 3. 작성된 원고의 '○○신축공사 철골공사' 작업일보에는'AAA 박○○'이 기재되어 있고, 이○○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2011년 설날 임직원 및 현장협력업체 대표에게 선물을 지급하기로 한 원고의 2011. 1. 26.자 공문에 첨부된 수령자 명단에 박○○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이○○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2011. 7. 29. 원고 '갑'공장에서 개최된 현황 시공일정 및 설치계획 회의에는 박○○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4. 11. 4. 박○○에게 2005. 1. 1.부터 2013. 11. 4.까지 8년 11개월간 원고의 현장팀 부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는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내지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이거나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은 원고에 철구조물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계속하던 중, 세금 체납으로 사업자등록명의가 직권 말소되자 이○○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박○○이 신 AAA 폐업 이후 배우자 명의로 BBB을 설립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 점, ② 박○○이 신 AAA의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박○○, 이○○, 문○○, 강○○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설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박○○이 원고의 담당자와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은 자신의 도장이나 통장등을 박○○에게 맡겼고, 신 AAA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박○○이 담당하였으며, 이○○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계약체결, 기성청구 등 거래처 관련 업무와 신 AAA의 세금납부 관련 업무는 박○○이 하였고, 이○○은 자신의 도장을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놓아두어 박○○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원고와 계약할 때 참석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⑤ 이○○이 신AAA의 실제 대표자이고, 박○○이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면, 박○○이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이 정산을 하고 박○○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할 터인데, 이○○이 정산을 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이 박○○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 A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이○○이 아니라 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2013두6527 판결 참조). 다만,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박○○과 오랜 기간 직접 거래하여 왔고, 거래 중에 박○○이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바꾼 사실을 박○○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박○○으로부터 이○○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까지 하였던 점, ②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명의가 바뀐 이후에도 원고의 실무담당자들은 신 AAA과 관련하여 여전히 박○○을 사장내지 대표자로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업자등록명의가 박○○에서 이○○으로 바뀌었음에도 원고측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경력 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한 바 없고, 이○○을 만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 AAA의 실질 사업자가 박○○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없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대법원 2006. 6.2. 선고 2004두120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43, 44호증, 갑 제45호증의 1,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장은 2010. 12. 13.부터 2011. 1. 6.까지 2007사업연도(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부과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원은 환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사실, ○○청장은 2014. 4. 22.부터 2014. 6. 20.까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삼아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 6. 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사대상과세기간을 2007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세무조사는 200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세무조사 결과 연관 사업연도인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의 연결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1차 세무조사 당시 2009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나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소정의 재조사(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