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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20구단60171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6. 8.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추간판탈출증 L4-5(자동화 경피적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등급기준미달).’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이 사건 상이가 재발하여 추간판 절제술 이후에도 후유신경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정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