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대창면 직천리 산7-5 소재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천리 방향에서 괴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견적 관련),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