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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5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6. 9.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