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나645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부본이 2018. 05. 15. 피고의 주소지인 화성시 D(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여 피고가 2018. 06. 29. 수령한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취소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여 피고가 2018. 7. 17. 수령한 사실, 그 후 위 주소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검증, 감정기일통지서가 2018. 7. 25. 피고에게, 감정인(통역인)지정결정등본이 2018. 08. 06.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 위 주소지로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