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 친지원 합의 부로 이송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