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는 E생인데, 2015년 피고가 운영하는 F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하던 중, 2015년 2학기 G 장기어학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나. D는 2015. 9. 7. 출국하여 G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중, 주말을 맞이하여 토요일인 2015. 10. 3. 15:58경 하와이 오아후 호놀룰루 와이마날로 해변에서 10여 명의 연수생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물놀이를 하다가 갑작스런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들은 D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를 비롯한 50여명의 학생들을 G 장기어학연수 장학생으로 선발한 후 하와이에서의 생활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해외 체류 중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21살에 불과한 D가 출국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는 “연수국에서의 연수기간과 연수 전후 기간 동안 본인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개인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아울러 공식적인 프로그램 행사 이외에 본인의 의사로 참여한 어떠한 개인 활동에 따른 모든 사고는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윈드서핑,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라는 ‘안전주수 및 연락의무’ 등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2015-2학기 I 장학생 참가 서약서'를 작성하여 F대학교에 제출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