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임의결무효확인등
2014구합1541 의장선임의결무효확인 등
1. A
2. B
3. C.
4. D
5. E.
6. F
7. G.
H시의회
2015. 5, 19.
2015. 7. 14.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7. 3.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I을 피고의 의장으로 선임한다는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7. 3.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I을 피고의 의장으로 선임한다는 의결을 취소한다.
1. 선임의결의 경위
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22명의 시의원 이 당선되어 피고 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8명(원고들 및 J)은 새정치민 주연합 소속 의원이고, I을 비롯한 13명(I, K, L, M, N, O, P, Q, R, S, T, U, V)은 새누 리당 소속 의원이며, 나머지 1명(W)은 무소속 의원이다.
나. 피고 의회는 2014. 7. 3. 개최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하 '이 사건 본 회의'라 한다)에서 임시의장 ﹐ 의원의 주재하에 의장 선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출석의원 22명 중 과반수인 15명의 표를 얻은 I 의원을 피고 의회의 의장으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임의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선임의 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선임의결 직전 피고 의회의 의석 분포에 비추어 볼 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2, 3명이라도 이탈하게 될 경우 새누리당 소속 I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E의원의 득표가 같아 결국 연장자인 E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거나, E 의원이 과반수인 11명 이상의 득표를 얻어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 리당 소속 의원들은 I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이탈표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N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정하여 두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그 앞에 앉아있는N 의원에게 투표용지의 기표란을 보여주기로 사전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명은 N 의원에게 투표용지의 기표란을 보여주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한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명의 투표는 무기명 ·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투표에 의한 이 사건 선임의결 역시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선거 과정에 관한 이 사건 본회의 회의록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10:04 개의) 1. 의장 선출의 건 (10:09) ○ 의장직무대행 J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X 투표 순서는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명 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내면의 기표란에 명확하게 기표하여 보이 지 않도록 접으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 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 니다. |
| 투표의 무효 및 기권 판정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무효 및 기 권의 판정기준은 배부해 드린 판정기준표의 예시와 같습니다. 판정기준의 예시를 보면 무효인 경우는 2인 이상 기표한 경우, 2명의 구분선상에 기표하여 누구에게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정해진 기표용구가 아닌 성명, 문자 또는 무인 등을 찍은 경우, 3차 결선투표 시 결선 후보자로 확정된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 한 경우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J H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포위 원은 L 의원과 F 의원을 지명합니다. OR의원 - (의석에서) 감표위원을 어느 형식으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0 의회사무국장 Y 양 정당별로 감표위원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련별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순서대 로 1명씩 임의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L 의원님이 오늘 감표위 원을 하셨다면 다음번에는 새누리당 13명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착착 정해 나갈 것입니 다. ON의원 - (의적에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한 사람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은 사람이 감표위원 으로 앉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하고 상의 없이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J -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감표위원은 FF으로 결정을 하고 새누리당 감표위원으로 추천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CN 의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도 정당정치니까 L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정당에서 추천한 N 의원님 감표위원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8 투표개시) |
(10:25 투표종료)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표 집계) ○ 의장직무대행 J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E 의원 7표, I 의원 15표 그러므로 H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표한 | 의 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 당선인사) 2. 부의장 선출의 건 (10:33) 0 의장 | -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OC 의원 - (의석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35 회의중지) (11:32 계속개의) 0 의장 |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C 의원 - (의적에서) 이번 의장 선거에서 민주주의 투표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를 어기고 감표위원에게 공개 후 투표함에 넣는 행위는 H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신의성 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2) 이 사건 선거의 투표용지 형태는 아래와 같고, 투표 방법은 의원 전원이 호명 되는 순서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의 이름 옆 기표란에 투표용구로 기표한 다음,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투표가 끝나면 감표위원이 명패함 및 투표함을 개함하여 명패와 투표용지의 개수가 같은 지를 확인한 후 개표작업에 들어간다). 투표용지 앞면>
<투표용지 뒷면)
의장 선거 ※ 순서는 선거구별, 성명(가나다 순) |
3) 이 사건 선거의 투표 과정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에 따르면 투표 당시의 상황
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5 내지 21,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원고 F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K, R, S, V 의원이 기표란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 관계 법령,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일부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투표용지를 N 의원에게 공개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투표내용을 공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밀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호함으로써 결국 선거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선거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투표를 완료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비밀선거의 원칙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I 의원이 당내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 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경선 후보로 출마하였던 T, L, S 의원 등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I을 의장 후보로 추대한 상황에서, 이 사건 선거 당시 13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서는 과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합의의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 원고들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투표용지 공개에 관한 사전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N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미리 내정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전합의가 있었다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서는 누구든지 감표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자신의 투표용지를 보여주면 그만일 것인데, 투표용지 공개를 위해서 굳이 N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정하였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N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서로 시선을 마주치며 웃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N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E 의원에게도 시선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히 인사를 나눈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N의원의 행동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투표내용 공개에 대한 확인의 표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만약 사전합의가 있었다면 N 의원이 투표내용 확인의 표시를 위와 같이 외부에 표가 날 정도로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마) N 의원과 원고 F 의원은 감표위원으로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명패를 명패함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을 지켜보았으므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투입될 당시 N 의원의 시선이 투표용지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동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F 의원 앞에 명패함이, N 의원 앞에 투표함이 놓여 있었다).
바) 새누리당 소속 M, O, T 의원이 투표용지를 1회만 접어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투표용지를 1회만 접어 투표함에 넣은 것은 새누리당 소속 I, N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I 의원의 경우 자신이 이 사건 선거의 의장 후보였고, N 의원의 경우 자신의 투표내용을 보여줄 대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M 의원 등이 투표용지를 1회만 접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내용을 감표위원에게 보여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감표위원인 원고 F 의원은 N 의원 바로 옆에 앉아 투표상황을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투표 중이나 종료 후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 F 의원이 초선의원인 관계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주는 것이 잘못된 행위인지를 몰라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2014. 10. 26.자 준비서면 참조)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부족하고, 투표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F 의원은 N 의원과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표 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 제기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였다는 원고 F 의원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아) 이 사건 선거 당시 H시 의원들은 호명되는 순서대로 의석에서 나와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고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다시 감표위원 앞에 놓인 투표함으로 가 투표용지를 투입하였는데, 의원들을 호명하는 간격이 10초 내지 20초로 비교적 짧은 데다가 투표용지의 크기도 일반적인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것보다 큰 A4 용지 정도의 크기였던 탓에 의원들이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미처 다 접지 못하고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접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만약 사전합의가 있었다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 모두가 자신의 투표내용을 감표위원에게 보여주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K, R, S, V 의원만이 투표내용이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이는 위 의원들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을 뿐, 이것만으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투표내용 공개를 사전에 합의하였다거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는 지시 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럽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박규도
판사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