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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105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고,

나. 1,080,000원과 2019.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