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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30 2018구단51093

국유재산변상금납부고지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전소의 확정

가. 원고는 2002. 7. 22. 인천 부평구 C 대 232㎡ 및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3. 측량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국유재산인 인천 부평구 B 전 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지상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11. 7. 25. 부과기간을 2006. 7. 4. ~ 2011. 6. 3.로 하여 변상금 1,527,3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6㎡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만 점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 등을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609호로 이 사건 처분 등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2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46898)가 2018. 9. 6. 기각된 다음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원고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소는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