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정98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13:18경 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D K5 승용차에 E을 태운 후, 그 무렵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 위 손님을 내려주고 운송요금 명목으로 5,000원을 지불받아 유상으로 위 승용차를 운송에 사용하였다.

2. 2019.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6:32경 광주시 B 인근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D K5 승용차에 E을 태운 후, 그 무렵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터미널에 위 손님을 내려주고 운송요금 명목으로 5,000원을 지불받아 유상으로 위 승용차를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내용 및 수법의 범행을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2016. 8. 24. 벌금 50만 원, 2016. 10. 18.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