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무효확인][공1991.12.1.(909),2744]
남편이 무허가로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도와 준 처를 위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인 또는 점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물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처에 대하여한 철거계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남편이 무허가로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도와 준 처가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신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이의 없이 납부한 사정만으로 건물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처를 위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인 또는 점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에 대하여 한 철거계고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에 따른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인바, 행정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의 위와 같은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법리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건축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때는 시장 또는 군수는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그 건축주나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인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주가 아니고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계고처분은 철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원고가 위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인 또는 점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까지를 판단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인이 위 건물을 무허가로 축조함에 있어 그의 처인 원고가 이를 도왔고,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신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이의 없이 납부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위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또는 점유자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그렇게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주가 아니고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계고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 위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인 또는 점유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계고처분은 철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