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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전자세원과-864 | 부가 | 2009-12-23

문서번호

전자세원과-864(2009.12.23)

세목

부가

요 지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 제81조 제11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및 휴대폰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소매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②~⑦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②~⑧ 생략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⑩ 생략

⑪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신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 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2008. 12. 26. 개정)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 3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⑫~⑭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338, 2009.05.28

【제목】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등

【요지】

손해사정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미가맹시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동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