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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483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8. F과 함께 주식회사 G으로부터 포항시 I 임야 827㎡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매매계약의 잔금 마련을 위해 F에게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K 임야 15,769㎡ 중 원고의 12397/15769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울산 울주군 L 전 2,304㎡, 울산 울주군 M 임야 29,626㎡(이하 위 S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울산 울주군 N 대 48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제2, 제3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F은 2016. 3. 23.경 피고들 및 Q(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차용금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등의 F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차용금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금 증서 채권자 : Q, 피고 D, 피고 B 채무자 : F 연대보증인 : 원고 차용금액 : 금 삼억 원 정(금 300,000,000원)

2. 원금의 변제기는 2016. 6. 23.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6.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로 이건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다.

이 사건 차용금약정에 따라 F에게, 피고 B, C은 2016. 3. 24. 150,000,000원을, 피고 D은 2016. 4. 12. 50,000,000원을, Q는 2016. 3. 25.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등은 이 사건 차용금약정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아래와 같은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이 사건 제1 부동산 원고 지분 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 2016. 3. 23. 매매예약 가등기권자의 지분 15769분의 12397 Q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