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1.30 2018구단57233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지상 주택(이하 ‘은평구 주택’이라 한다

)을, 2000. 6. 29. 취득하였다가 2016. 11. 29.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을 원인으로 1,2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2006. 5.경 미국에서 D(이하 ‘남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으나, 2010. 8. 26. 이혼하였고, 2010. 5. 20.경 대한민국에 귀국한 뒤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어머니 E(이하 ‘원고 어머니’라 한다)와 함께 원고 어머니 소유의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이하 ‘용산구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나. 예정신고자진납부 1)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5,990원과 농어촌특별세 87,460원을 예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 2) 원고는 예정신고자진납부 당시, 원고는 원고 어머니와 독립한 1세대로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은평구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 소유 세대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공제 요건(이하 ‘양도차익 공제 요건’이라 한다)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과 전심절차 1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원고 어머니가 용산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이루었고, 원고가 은평구 주택을, 원고 어머니가 용산구 주택을 각 소유하여 그 합계 소유 주택이 2채에 달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