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1:00경 용인시 수지구 B 빌딩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교제하고 동거한 적이 있던 위 C을 찾아 가 집기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비켜, 경찰이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양팔로 몸을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진압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