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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가합550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유한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8,453,349원 및 그 중 491,249,2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연의 진행 1) 피고 KBS미디어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당초 2012. 11.경 일본 도쿄돔에서 D 공연을 개최하기로 하고 투자하였으나, 위 공연이 무산되었다. 이에 2013년도 E 도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피고 KBS미디어, B, 투자자인 주식회사 F는 2013. 4. 12. 이 사건 공연에 관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4. 12.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위 투자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3) 위 공동투자계약에 의하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공연 사업을 진행하되,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관리자로 피고 KBS미디어와 피고 B을 선정하여 이 사건 공연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5. 1.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문전사’라 한다

)가 설립되었고, G가 그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사원이 되었다. 나. 공동투자계약의 체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인 H가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들, G, 위 투자신탁의 수탁회사인 원고와 집합투자업자인 I 주식회사, 대리기관인 J회계법인은 2013. 7. 4. 이 사건 공연에 관한 공동투자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연개요) - 명칭: 2013 E in Tokyo - 장소: 일본 도쿄돔(Tokyo Dome) - 일정: 2013년 K(3회 공연) 제4조(“문전사”의 설립) ② “주관사(피고 KBS미디어, B을 지칭함, 이하 같다)”는 “문전사(피고 문전사를 지칭함, 이하 같다)”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 제1항에...